외부공지 |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적용 공지 및 의견서 제출 안내
한국세라믹연합회
2024.02.07 13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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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□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
'24.1.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.
세라믹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.
□ 이와 관련하여 의견 및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의서 작성 후
pyun107@kocera.or.kr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.
보내주신 의견서는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