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외부공지 |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적용 공지 및 의견서 제출 안내

한국세라믹연합회
2024.02.07 13:52 487 0
  • - 첨부파일 : 중대재해 관련 질의서한국세라믹연합회2024-02-07.hwp (37.5K) - 다운로드
  • - 첨부파일 : 붙임 1.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.pdf (6.1M) - 다운로드
  • - 첨부파일 : 붙임 2.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.pdf (2.8M) - 다운로드
  • - 첨부파일 : 붙임 3.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.pdf (2.1M) - 다운로드

본문

□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

 

'24.1.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.

 

 세라믹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. 



□ 이와 관련하여 의견 및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의서 작성 후

 

pyun107@kocera.or.kr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. 

 

보내주신 의견서는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