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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화 촉진] 법·규제 개선 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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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안 : 2 건

구분 주요내용 제안내용 협의기관
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선정 시 유효기간은 3년이나 현실을 감안하여 기간 연장 필요 유효기간을 연장하고, 유효기간 연장시 재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전담기관